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사진’ 확인…“훼손된 신분증으로 가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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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사진’ 확인…“훼손된 신분증으로 가입 안돼”

직썰 2025-03-24 19: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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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썰 / 곽한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 확인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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