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렉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농 트렉터 서울 진입을 불허했고, 트럭은 20대까지만 허용했다.
또한, 트럭 행진 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취지의 시위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오는 25일 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농은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며, 본 안건 판단에 앞서 경찰 처분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서울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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