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안 준다?…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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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안 준다?…노동계 반발↑

투데이신문 2025-03-24 17: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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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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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비용 논란을 겪은 이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가사사용인은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D-2(유학), D-10-1(구직), F-1-5(방문동거), F-3(동반) 등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 지원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4월과 5월 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가사·육아 지원을 필요로 하는 300가구와 매칭된다. 매칭 대상은 만 6세~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이다.

다만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선행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달리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가사사용인 노동자들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노동법 적용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노동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비용’ 문제 해결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외국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한편, 서비스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이전 사업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도입 당시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ILO 협약 111호는 출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과정에서 비용 책정 문제로 논란을 지속한 가운데 이번 사업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국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정책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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