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취해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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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취해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연합뉴스 2025-03-24 17:4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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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속해서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괴롭힌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노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모 B(80대)씨에게 집에 있던 도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직으로 노모인 B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에 재범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를 보호기관에 연계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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