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다음 달부터 무·저해지 보험의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다음달 무·저해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를 압박하는 마케팅 사례가 보고된 것과 관련 보험사에 주의를 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을 중심으로 절판 마케팅 사례가 금융당국에 보고되면서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한 생보사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에 “무·저해지 전 상품의 보험료가 오는 4월 인상될 예정”이라며 “3월 가입이 타이밍”이라는 영업 방향 보고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초기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추후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인상되기 직전 불완전판매와 금전이나 상품 등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일 단위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특정일에 판매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초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인데, 최근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보험 소비자가늘면서 계약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에 국내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25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889억원 대비 40% 이상 늘었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을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저해지 보험에 보다 낮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표준형과 비교해 더 많은 해지 위험액을 쌓도록 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 같은 개선안에 맞춰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30% 올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무·저해지 보험이 오는 4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과 투자를 별개로 보는 소비자가 늘면서 보험 소비자 개인의 수요에 맞춰 무·저해지 보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보험료가 높아져 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사에게도 큰 수익성이 없는 상품인데, 이번에 보험료 인상과 보장이 축소되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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