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또다시 불출석한 이재명···법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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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또다시 불출석한 이재명···법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투데이코리아 2025-03-24 17:3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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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응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송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별도의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4일 재판에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게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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