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권리” VS “명분 없다”...연세대 의대생 45% 제적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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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권리” VS “명분 없다”...연세대 의대생 45% 제적 현실화되나

투데이신문 2025-03-24 17: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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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1학년 강의실 표시 간판. [사진제공=뉴시스]
2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1학년 강의실 표시 간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복귀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 규모와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연세대 미래(원주) 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과대학과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1일 학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각기 학칙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21일, 연세대는 이날까지가 복귀 마감 시한이었다. 이 시한이 지나면 첫 학기의 출석 4분의 1을 빠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F학점 처리 및 유급·제적된다.

이달 말 나머지 의대들도 일제히 등록을 마감할 방침이다. 건양대도 연세대와 더불어 이날 의대생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7일에는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다음날인 28일에는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등이 등록 마감을 예고했다.

정부와 각 의대들은 이대로 복귀하지 않는 휴학생의 유급·제적에 대해 학칙대로 예외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결원 인원에 대해 편입학 충원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휴학생을 압박해 왔다.

이에 연세대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복귀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말하며 보도를 사실화했다.

이날 연세대 의대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89명(45%)에게 ‘미등록 제정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연세대를 포함한 각 학교는 함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다른 관점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뉴스1에 “절반 복귀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연세의대 80∼85%, 고려의대 85%, 경북의대 85∼90%, 차의전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반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부회장 역시 전날 연세의대나 고려의대 학생이 절반가량 복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억측에 가깝다”며 연대의대의 실제 복귀는 80명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복귀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을 집단 제적시킬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단체나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휴학은 당연한 권리이며 집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서울의 텅 비어있는 한 의과대학 강의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 텅 비어있는 한 의과대학 강의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압박이다. 총장님들께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인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휴학에 대해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휴학은 당연한 권리이다. 작금의 사태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권이 독재정권, 파쇼임을 공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드러나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의대생 블랙리스트’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고려대 의대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이전과 같이 되돌리는 대신 이후 사유 없는 휴학과 학내 복귀를 저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잇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 21일까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했다. 지난 20일에는 휴학이 반려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원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고,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실제 수업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일까지 대학들 복귀 신청 현황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의대생이 제적되더라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에 “첫 학기에서 F를 받게 되면 학칙상 유급하게 된다”면서 “등록한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이나 정부는 강경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집단 제적된다면 한두 번의 대규모 집회 정도가 일어날 순 있겠지만 결국 학생들의 복귀 수순으로 논란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명분이 약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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