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제재 착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상습적 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제재 착수

이데일리 2025-03-24 17:00:46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환불 불이행을 일삼은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P몰’, ‘단골마켓’ 등을 운영한 티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티움에 송부했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돼 최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티움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 등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같은 티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심사관은 검찰 고발 조치 의견도 삼사보고서에 담았다. 티움이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청약대금 환급 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티움은 작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내린 소비자피해주의보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5월 접수된 티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7건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