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 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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