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반복되는 대형 산불…“전문인력·첨단기술로 화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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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반복되는 대형 산불…“전문인력·첨단기술로 화재 대응해야”

투데이신문 2025-03-24 16: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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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지 4일째인 24일 산청군 단성면 산기슭에 산불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경남 산청군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지 4일째인 24일 산청군 단성면 산기슭에 산불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매년 봄철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에 체계를 전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당국은 헬기 40대, 진화차 등 425대, 대원 270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산불 구역 진화율은 71%이다. 전체 화선 148㎞ 가운데 진화 중인 화선은 52㎞다. 96㎞의 진화가 완료됐지만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불씨가 살아나며 재발화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영향구역은 7778㏊(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이 산불로 인해 산림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해당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100㏊ 이상, 평균풍속 11㎧ 이상, 예상 진화 48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화재로 인해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1485세대 27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 504세대 68여명은 귀가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임시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산불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의성 산불을 낸 혐의로 성묘객 50대 A씨를 특정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도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화자는 외지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직접 119에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주거지에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보호법 53조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실화죄와 비교해 처벌이 훨씬 무겁다. 앞서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킬 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산불을 낸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된다. 2005년 12월부터 7년간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C씨는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화자라도 과실범, 초범, 고령일 경우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지역에서 산림 720㏊를 태운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D씨에 대해 춘천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4일 오후 지난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24일 오후 지난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잇따른 대형산불, 막을 방법 없나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에 탄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소요된 울진·삼척 산불 등이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현재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 계속될 시 대형 산불로 판단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이다. 이 가운데 봄철(3~5월)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내 건조 지역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지난 2월 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한 결과, 2100년경 한국의 산불위험은 20세기(1971~2000년) 후반 대비 최대 1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산불 발생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중 산불위험 시기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형 소방헬기 등 선진 장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투입된 헬기는 총 101대인데, 이 중 산림청 헬기 35대를 뺀 나머지는 경찰청과 소방청, 군, 지자체 등이 지원한 헬기다. 해당 헬기들은 모두 담수량 1000~3000ℓ급 중소형 헬기 혹은 500~1000ℓ 이하의 소형 헬기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군에서 헬기 13대를 보내 물을 800ℓ(리터) 실어 왔는데 불을 끄기에는 부족하다”며 “초반에 2~3만ℓ 이상 소화 가능한 수송기를 동원해야 진화할 수 있다. 불이 커지고 난 다음 적은 용량의 헬기로 끄려고 하면 불이 더 번지며 진화하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2~3만ℓ를 담는 수송기 등 적극적인 선진 장비 도입과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불이 강풍 등으로 빠르게 먼 거리로 확산됨에 따라 산세가 험한 지역에서의 지상 진화와 확산 방지, 잔불 정리 등을 위해서도 전문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이향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산불진화대원의 연령이 높고 특화·전문화된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해 지역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에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성묘 시즌을 고려한 안전 관리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기후 변화 역시 예측 가능한 요소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 발생 시점과 위험 지역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고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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