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에도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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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구에도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연합뉴스 2025-03-24 16: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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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저출생 대응 위한 국가적 노력 동참"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나,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한 명일 때와 두 명 이상일 때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인하로 각각 완화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인하하기도 했다.

김경환 사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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