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 전환 복무 중인 청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된다. 단,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원) △수술비(2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군 청년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칠곡=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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