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SNS 기만광고 적발...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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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SNS 기만광고 적발...과징금 4억원

한스경제 2025-03-24 16:4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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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로고./카카오엔터
카카오엔터 로고./카카오엔터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동안 온라인에서 ‘뒷광고’를 해왔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에서 1위인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1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15개의 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들은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자사와의 관련성을 은폐한 채 뒷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운영한 SNS 채널에는 ‘뮤즈몬’(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이었다.

이들 채널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자연스럽게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에게 37개의 광고글을 작성하게 했고 이 역시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다. 글의 제목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일반인 작성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했으며 이들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는 자신들의 음원 및 음반 판매가 증가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도 증가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매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동이 소비자들에게 일반인들의 진솔한 추천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카카오는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지만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후 해당 의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벌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대중음악에서는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광고주의 신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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