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노동조합과 교섭을 잇달아 불참한 광주 지역 수입 자동차 벤츠 판매회사인 신성자동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9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문 회의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에도 사측이 불참하고, 영업 관련 회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노위는 36차례의 교섭 요구 중 20여차례 불참하고, 쟁위 행위를 위해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을 영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에 있는 판매회사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노위 판정이 나온 만큼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조합원들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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