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5분께 경남 통영시 한 야산에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산불로 번졌다.
이 불로 산림 약 500㎡가 탔으며 불은 이날 오후 4시 38분께 모두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통영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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