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참여조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격제한 조건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화했고, 향후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D 사업 참여가 제외돼 왔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를 개선한바 다른 부처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빌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건 타당하나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실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중소벤처들에게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당해연도에 투자받아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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