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비급여 개편 반대…헌법소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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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비급여 개편 반대…헌법소원하겠다”

이데일리 2025-03-24 15:4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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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국민 적정 진료권과 건강권 훼손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의협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급여관리 강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끝으로 의협은 “명확한 입장표명에도 정부가 동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하면 국민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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