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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이후 87일 만인 이날 직무 복귀했으며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과 국제적 통상전쟁에서의 국익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이 좌·우가 아닌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신다”라며 갈등을 봉합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도록 여야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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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은 관계부처에 국가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으며 전국적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인근 주민 대피·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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