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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4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지난 달 열린 1차 준비 기일에 이어 오늘 2차 기일에도 검찰 측은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의 재판 병합에 대해 결론짓지 못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하고 재판의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첫 준비 기일에 출석한 바 있지만 이번 준비 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첫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4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내용과 수개월에 걸친 대화 과정이 함께 서술됐다”며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를 공소사실상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군과 경찰 등을 공범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과 군경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내용의 공모가 이뤄졌는지 사전에 공모했다는 것인지 사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월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죄로 재판에 넘기면서 100여 페이지에 걸쳐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른 과정, 선포 전후 군과 경찰의 상황, 국무회의 심의 절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방해, 중앙선관위 점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후 상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정한 4월14일 첫 공식 재판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내란수괴죄에 대한 형사재판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공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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