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로,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한 총리에게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이니 의결정족수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다수 의견을 근거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 헌법·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