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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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한라일보 2025-03-24 14:5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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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보호구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진행된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차량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확충하고,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시해 운전자 시인성을 강화한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01개소 중 22.8%에 해당되는 23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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