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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공개한 최근 5년(2018년~2022년)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민산본안(1심) 처리 현황을 보면 연평균 92건의 소송이 청구됐으며 평균처리일수는 581일(19개월) 정도 소요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0건, 2019년 102건, 2020년 93건, 2021년 98건, 2022년 97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사 1심 법원에서의 조정·화해·이송 등을 제외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0.3%에 그쳤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60건이 신청됐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52.2일로 5개월 정도가 걸렸다. 연도별 특허침해소송도 최근 5년간 평균이 76건에 머물렀다.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특해침해소송 판결 수는 2016년 77건, 2017년 102건, 2018년 87건, 2019년 80건, 2020년 34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특허침해가 인정된 경우는 총 380건 중 107건에 그쳐 28%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연간 100건도 안되는 소송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IP5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원고 승소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점도 비상식적인 수치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평균 원고 승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침해소송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은 연간 4000~5000건, 중국 4000여건 내외, 독일 700~800건, 일본 1심 120~150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미국 70%, 중국 80% 이상(베이징 기준), 독일 60%, 일본 38.2% 등으로 우리나라의 2~3.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규모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침해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해 변리사팀이 내부에 있는 대형로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소송 비용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수년간 일부 산업계의 반대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놓고 재판을 하자는 제도로 특허 소송에서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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