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위헌임을 명확히 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때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선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