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4월14일 본격화… 최상목·조태열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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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4월14일 본격화… 최상목·조태열 증인

머니S 2025-03-24 14:4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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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4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의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와 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신분·학력·경력 등의 기재는 공모관계·범행 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 판단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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