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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수사 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3시45분쯤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 2명을 발로 찼고, B씨는 재동초 주변에서 경찰 2명의 가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은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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