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돕고자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도입 당시 주 2회(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된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 토요일 운영을 추가한 데 이어 이달부터 주 2회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준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99-6940)로 문의하거나,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인 가구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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