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게 차렸는데…‘50세 이상’ 창업자 절반, 최저임금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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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가게 차렸는데…‘50세 이상’ 창업자 절반, 최저임금도 못 번다

투데이신문 2025-03-24 14:0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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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임대 표시문구가 붙여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임대 표시문구가 붙여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을 다니는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업주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하 정보원)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2021년 사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50대 28.9%, 60세 이상 29.9%이었다.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새로운 일자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53.8%가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정보원은 “임금근로 일자리를 떠난 고령자는 다시 재취업하기 어려워서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러나 부가가치가 낮은 데다 이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도 낮은 생계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5.6%)보다 50세 이상인 나 홀로 사장님 지율이 더 높았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전 임금근로 기간이 1~3년인 창업자의 월소득은 평균 338만7000원, 4~6년 347만3000원, 7~9년 202만9000원, 10~12년 188만6000원, 13~15년 259만1000원, 16~17년 333만7000원으로 파악됐다.

자영업 소득은 창업 전에 임금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6년 이하이거나 13년 이상일 때 높았다. 분석대상이 50세 이상인 점을 미뤄봤을 때 자영업을 오래 해온 고령자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했던 고령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뒤 창업을 했다고 해도 순소득이 월 333만7000원에 그쳤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정보원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 비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 343만2000원으로 약 12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순소득은 227만6000원이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이보다 2.4배가량 높은 54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보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자가 조기퇴직 후 재취업하지 못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근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으로 제도화되든, 재고용으로 제도화되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오래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추진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일정한 소득, 특히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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