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봉구청이 A씨 명의인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용 부동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같은 해 5월 기초연금 지급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2011년 7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지난 1997년 A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당시 A씨 명의로 등기된 뒤 2018년 2월 B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교회 소유였지만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던 것이라며 도봉구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라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해당 교회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토지 매입금과 건물 건축비가 건축헌금, 건축적립금, 은행융자금, 은행이자, 개인차입금 등이 기재됐으며 상세한 수입·지출 내역과 교회가 발간한 ‘교회 20년사’ 책의 내용과 일치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교회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신축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 수익해왔고 A씨 개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득을 얻은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등기부상 명의는 A씨였으나 이는 단지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교회임이 관련 기록과 증거에서 인정된다”며 “해당 부동산을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봉구청과 A씨 둘 다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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