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폴리뉴스 2025-03-24 14:01:20 신고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열린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21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지난 불출석 때 경고한 대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 출석 송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던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21일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