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022-1-1) 제도에 의해 태평동 중앙공설시장이 '디지털 공유 간판' 설치 장소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공설시장 건물 외벽에 디지털 공유 간판이 설치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중앙공설시장 입점 점포의 간판 및 자체광고, 성남시 소상공인과 일반 사업자를 위한 광고물 등을 홍보한 제도다.
'실증 특례' 제도는 신기술 및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시행한 것이다.
특히 상인들의 상호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업용 광고형식으로 홍보되어 평균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쉬운 건 고정 형식의 광고만 허가를 내줘 옥에 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이다.
이곳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가로 68m, 세로 2.2m) 지상 10m 높이에 설치돼 주간에도 해상도가 선명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광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일대 상가 상인들은 "기존 무분별한 간판이 사라져 주변이 쾌적한 거리로 개선되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공설시장 상인들은 "공유간판 교체 이후 시장 상가 이미지가 크게 크게 개선되어 매출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공감했다.
이와 관련 2016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시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해 영상물 포함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증 특례 제도는 영상물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반쪽 제도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디지털 공유 간판 제도는 정부 부처가 심의하여 승인한 것이라서 시가 자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공유간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져 동영상 광고물 허용 재검토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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