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소비자 기만광고'로 공정위 과징금 3.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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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소비자 기만광고'로 공정위 과징금 3.9억 부과

포인트경제 2025-03-24 13: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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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홍보물 게시에 자사 밝히지 않고 은폐·누락
광고에 활용 SNS 채널들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
"대중음악 분야서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한 첫 사례"

[포인트경제]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 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기를 상승시키려고 기만적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기만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 인수나 개설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자사 소유 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카카오엔터가 운영한 SNS 채널은 15개, 올린 게시물은 2353건에 달한다.

또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더쿠·뽐뿌·MLB파크·인스티즈·디미토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총 37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대행사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게다가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바나나마케팅 등 광고대행사 35곳에 8억 6000만 원을 지급해 427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 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Melon)’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까지 지난해 인수한 바 있다. 이렇게 카카오엔터는 여러 연예인 기획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도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이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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