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소비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민의 89.3%가 유‧무료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1인당 평균 2.2개를 구독한다. 이 중 국민의 53.4%가 유료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1인당 평균 1.9개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됐지만, 이들 플랫폼들이 잇달아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OTT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구독료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우회해 가입하거나 가족 및 지인들과 계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계정을 공유할 인원을 모으거나 공유된 계정을 판매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일부 계정공유 플랫폼이 공식 OTT 플랫폼 또는 타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들 플랫폼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의 OTT 계정을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학용 소프트웨어, A.I.서비스 구독권 등 다양한 유료 구독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유료 구독권을 구독 기간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독 기간에 있어서는 유료 OTT 계정의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가 73.5%로 나타났는데, 이용 개시 후 3개월 내 계정이 정지된 사례가 61.8%를 차지했다. 계정이 정지된 소비자들은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대체 OTT 계정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체 계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정지 되는 후속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선택 전에 소비자 리뷰를 검색해보고,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어려운 사업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조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VPN 우회 등 OTT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결제방식이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