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21일 배임 재판 불출석에 이어 이번에 또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이로 인해 21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도 시작 6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번 이 대표의 불출석 때 경고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던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송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다시 불출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인사들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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