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집중투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의사를 전했다.
기업설명회 정례화의 경우 정관을 통해 의무화해야 할 사항인지에 의문이 있어 중립 의견을 제시했지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전자투표 의무화의 경우 전자투표제도의 실질적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반대했다.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대해선 권고적 효력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를, 보수심의제 도입도 권고적 효력의 불명확, 미등기임원의 보수까지 포섭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대했다.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주주제안 안건에도 반대했다. 상법 또는 정관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며 권고적 효력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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