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란의 정도가 컸고 다른 탑승객들도 상당한 불편함과 불안함을 호소했다”며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39)와 C씨(44)를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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