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9억원'…4년 도피 보이스피싱조직 두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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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9억원'…4년 도피 보이스피싱조직 두목 덜미

이데일리 2025-03-24 12:0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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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무려 4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두목이 국제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가운데)가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 국내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종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세탁팀에게 전달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MC 방식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발신번호 070을 국내 발신번호 010으로 바꿔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총 49억원이었으며 100여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한 피해자는 이들의 말에 속아 1억2000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2명이 지난 2021년 경찰에 전원 검거됐지만 이후 5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중국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A씨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도.(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A씨는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당국이 추방 명령을 해도 비행기 티켓만 사 중국을 떠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수법으로 도주를 이어왔다.

도주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여권 행정제제를 가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조치 후 그 행방을 쫓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 조치했고 피해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에 보관된 1억5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적 범죄 가담자 검거를 위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또는 국외도피사범이라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하겠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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