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멤버십
[포인트경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도 매장을 방문 없이 회원 탈퇴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 탈퇴를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한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했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다만 문제가 된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완결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과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몰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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