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문자 확인 이외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되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25일 휴대전화 개통부터 적용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이름·발급 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정보 보유기관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 진위 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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