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정하고,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번째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조사됐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에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오는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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