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리가 헌재에서 파면되지 않을 거라는 건 대체로 예상됐던 바다. 최대 관심사는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이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겹친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까지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위헌·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뤄보고,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결정문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에 대한 거론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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