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투데이신문 2025-03-24 11:23:43 신고

3줄요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의 결정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내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출처=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출처=뉴시스]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인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 적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아온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나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한 총리의 행위보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