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유료 멤버십 탈퇴 조건을 제한한 코스트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원 상당의 멤버십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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