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온라인 몰에서 ‘골드스타’ 및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같은 개인용 멤버십과 ‘비즈니스’ 및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같은 사업자용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혜택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등급인데, 탈퇴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이는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과 탈퇴가 가능했던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고,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코스트코는 올해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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