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자격 물려주고 직불금 받으세요…'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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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자격 물려주고 직불금 받으세요…'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

이데일리 2025-03-24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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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물려줄 경우 한 달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직불제)’사업 홍보에 나섰다. 해수부는 직접 어촌 곳곳을 방문해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22개 어촌계, 2580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수부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홍보를 위해 열렸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위해 새로운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월 최소 1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젊은 어업인은 어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다.

이미 농촌에는 1997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수산 분야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대상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명이 중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어업인이 사업 대상인 만큼, 희망하는 어촌계를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등 다양한 내용을 직접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10년 간이었던 어촌계원 자격 유지 자격은 5년 이상으로, 당초 75세 미만이었던 연령 자격은 만 65세 이상부터 80세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영이양 직불제는 은퇴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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