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란 조건 아래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을 처벌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둬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체에 따르면 개정안 도입 취지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 지지자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 역시 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백혜련 의원은 20일 헌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을 지나다가 60대 남성에게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체에 “아무리 다급해도 국민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