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경위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가 이날 기각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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