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작년 규제특례 34건 승인…사업개시 109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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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작년 규제특례 34건 승인…사업개시 109일 앞당겨

연합뉴스 2025-03-24 09:5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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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경북 김천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3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졌다.

대형 승합차(13인승 경유차)를 활용한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다.

공단은 과제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으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례 승인 기간은 24.1일 줄였고, 승인 이후 사업 개시까지 기간은 약 109일 단축했다.

공단은 나아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동일 과제는 신속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기업에 단순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실증기업 및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결과 실증기업 및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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