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목사 명의신탁됐던 교회 건물, 기초연금 재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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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사 명의신탁됐던 교회 건물, 기초연금 재산서 제외"

이데일리 2025-03-24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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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명의신탁됐던 교회 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된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52년생인 A씨는 1990년대부터 2023년까지 B교회 담임목사를 지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B교회 건물과 토지는 A씨 명의로 등기됐다가 2018년 2월 B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봉구청은 이 부동산(시가표준액 13억원)이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며 기초연금 지급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부동산은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해 교회 소유였지만,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담임목사인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등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교회 회의록과 ‘B교회 20년사’의 내용은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봉구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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