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이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의성 지역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산불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성묘객 A씨(50대)가 "묘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불을 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조상 묘를 관리하기 위해 가끔 이곳을 방문했고, 산불 당일 묘지 주변을 정리한 후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옮겨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이 불은 삽시간에 번지면서 산불 영향 구역이 3,150헥타르(1만738평)에 달했고, 화선 길이만 해도 68km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 산불은 현재까지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01건이며, 피해 면적은 3만555헥타르(9만2,428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556건), 쓰레기 소각(159건), 담뱃불 실화(143건), 논·밭두렁 소각(122건), 건축물 화재(67건), 성묘객 실화(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당국이 지속적으로 담뱃불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산불로 인해 나무가 타 없어지면 비가 내릴 경우 지표면 침식이 유발되고 토사가 흘러내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성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산불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9일에는 산림청 차장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4건이며, 피해 면적은 162.51헥타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이 발생해 131.94헥타르가 불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과학원은 또한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나타나 산불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등산객 증가와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 증가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1일에도 산림과학원은 이미 산불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이 속출했다.
산림청과 경찰에 따르면,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 목장 주민이 예초기로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역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됐다.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며 대형 산불로 번졌다. 결국 이번 의성 산불로 인해 정부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법적으로도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C씨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산불을 낸 행위자는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성냥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60만 원(1차)에서 최고 2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의성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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