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유씨는 불청구 결정이 나온 직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